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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27 2016가단510774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망 B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51,465,112원 및 그중 20,688...

이유

원고는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과의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001. 7. 14. 율면농업협동조합(이하 ‘율면농협’이라 한다)에 보증금액 30,000,000원, 보증기한 대출일로부터 5년인 신용보증서를 발급해 준 사실, 위 신용보증약정에서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하면 망인은 원고에게 대위변제금 및 이에 대한 지급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정한 손해금률에 의한 지연손해금, 추가보증료, 기타 법적 절차비용을 지급하기로 정한 사실, 망인이 위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율면농협으로부터 대출받은 후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2006. 2. 23. 율면농협에 원금 30,000,000원, 이자 2,013,584원을 대위변제한 사실, 2016. 1. 31. 현재 위 대위변제금의 원금이 20,688,673원, 미수손해금이 30,776,439원인 사실, 망인이 부담하는 구상금채무에 대한 지연배상금률이 연 12%인 사실, 망인이 2014. 7. 9.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 피고가 있는 사실, 피고가 신청한 한정승인(서울가정법원 2014느단9562호)이 2015. 2. 6. 수리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4호증, 을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51,465,112원(= 구상금 원금 20,688,673원 미수손해금 30,776,439원) 및 그중 20,688,673원에 대하여 2016. 2.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6. 6. 22.까지는 약정 지연배상금률인 연 12%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