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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1.10 2020가단332124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5,017,370원 및 그 중 152,784,350원에 대하여 2020. 6. 25.부터 2020. 7....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신청이유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