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1.16 2018가단250944
건물명도(인도)
주문
1.원고들에게, 가.
피고 E는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I동호 선내 1,2,3,4,1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원고들에게, 가.
피고 E는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I동호 선내 1,2,3,4,1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