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08.18 2016가단103466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은 원고가 소멸시효의 중단을 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확정판결금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사안이다.
2. 전제 사실 원고는 2004. 4. 26. 피고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4가단8155)을 제기하여 2004. 5. 28. 피고는 원고에게 39,165,866원 및 이에 대하여 2001. 6. 30.부터 2003. 12. 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아 2004. 6. 16. 확정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에 관한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의 피고에 대한 확정판결금 채권은 10년의 소멸시효 기간 도과로 시효가 완성되었다.
나. 판 단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10년인바(민법 제165조 제1항), 원고의 이 사건 소는 피고에 대한 전소 판결이 확정된 2004. 6. 16.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16. 4. 4.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원고의 확정판결금 채권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