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0.17 2017고단16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27. 22:10 경 구리시 수택동 구리 전통시장 버스 정류장에서 피해자 B(56 세) 가 운전하는 C 경기버스에 손님으로 승차 후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계속 시비를 걸어 운전을 방해하고, 같은 날 22:40 경 서울 강동구 천호대로 1134 중앙버스 전용 차로 길동 사거리 버스 정류장에서 피해 자가 승하차를 위해 버스를 일시 정차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버스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CCTV 영상자료)
1. 폭행장면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벌금형 선택( 합의하지 아니하였으나 초범인 점, 우발적 범행인 점, 폭행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