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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12.14 2016고단218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0. 4.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D, E, F, G과 공모하여 2010. 4. 초순경부터 같은 달 중순경까지 여수시 H 2층에서 ‘블루팝’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놓고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달리 포획한 물고기의 점수를 임의대로 높이고 해파리나 거북이가 나와야 다음단계로 넘어가는 예시기능과 상어나 고래가 연속적으로 나오게 하는 연타기능이 있는 것으로 변조된 위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2. 2010. 6. 7.경 범행 피고인은 D, E, F, G과 공모하여 2010. 6. 7.경부터 같은 달 중순경까지 여수시 I에 있는 ‘J게임장’에서 위 제1항과 같이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인 ‘블루팝’ 게임기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G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각 게임장의 운영기간이 비교적 짧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점, 이후 장기간 도피생활을 하였던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