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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25 2017가단549199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9,331,000원 및 그 중

가. 9,396,080원에대하여는2007.7.10...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07가단78079호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실, 위 소송 결과 2007. 11. 27. 원고 전부 승소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이하 ‘이 사건 선행판결’이라 한다)이 인정된다.

또한 원고가 이 사건 선행판결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2017. 11. 8.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선행판결에 따라 89,331,000원 및 그 중 ① 9,396,080원에 대하여는2007.7.10.부터다갚는날까지연29%의, ② 18,480,095원에대하여는2007.7.10.부터다갚는날까지연25%의, ③ 13,352,955원에대하여는 2007.7.10.부터다갚는날까지연28%의 각비율로 계산한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