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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04.11 2016가단2751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1. 24.부터 2017. 1. 19.까지 는 연 30%,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