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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8.29 2018노685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범행 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알코올성 간경화, 우울증 등의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상실하였거나 그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범행 경위나 수법,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는 이미 한 차례 동종의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이러한 점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취업제한의 면제(직권 판단)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에 따르면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아동ㆍ청소년의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의 규정이 위 법 시행 전에 성범죄를 범하고 확정판결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되고,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