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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05.28 2014고단28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1. 23: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5세) 운영의 ‘E’ 실내 포장마차에서, 위 D이 그의 연락을 피한다는 이유로 소란을 피우던 중, 위 D의 연락을 받고 온 피해자 F(29세)가 그를 만류하면서 그의 양팔을 잡고 위 포장마차 바깥으로 나가려고 하자, 이에 화가 났다.

피고인은 위 F의 가슴 부위에 미리 준비하여 간 위험한 물건인 회칼 (길이 30cm , 칼날 길이 17cm )을 들이대고,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 G(여, 31세)를 향하여 위 회칼을 겨누고, 계속하여 그 곁에 있던 피해자 H(31세)의 가슴 부위를 향하여 위 회칼을 휘두르고, 위 D을 향하여 위 회칼을 휘두르고, 그녀의 복부를 위 회칼 손잡이 부분으로 2회 치는 등 위험한 물건인 위 회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우발적 범행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D, F, G와는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하여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