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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2.08 2016고단33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2. 20:50 경 대전 유성구 관평동에 있는 ‘ 새마을 식당’ 앞 노상에서 같은 시 유성구 관평동 1074 앞 노상까지 약 3km 구간을 혈 중 알콜 농도 0.23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동 종 형사처벌 전력 있고 같은 해

7. 17. 과

9. 17.에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작량 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