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4.07.10 2014고정699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가평군 B 소재 C병원에서 원무과 전무로 근무하고 있는 자이다.
누구든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소속 직원 D 과장 등으로 하여금 2013년 4월 내지 5월경부터 2013년 10월경까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경기 가평군 E에 사업장폐기물 약 11t을 2개소의 구덩이에 넣거나 1개소의 토지 위에 혼합 방치하여 매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출장복명서, 실황조사서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폐기물관리법(2013. 7. 16. 법률 제119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제8조 제2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