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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23 2017가단1297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플라스틱 사출 및 금형제작을 하는 업체로서 소외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 소유의 금형을 위탁받아 발주서에 따라 플라스틱 사출을 하던 회사, 피고 C은 플라스틱 제조업체인 ‘F’를 운영하는 자로 2016. 6.경부터 원고와 사이에 위 플라스틱 제품의 생산을 위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제품을 생산하여 납품하였다.

나. 피고 C은 2016. 8.경 하도급받은 제품의 생산을 위하여 원고로부터 E 소유의 금형을 위탁받았다.

다. 피고 C은 2017. 3.경 금형을 화성시 G에 있는 원고의 새 공장(이하 ‘원고 공장’이라 한다)으로 이전하여 생산을 진행하였다. 라.

피고 C은 2017. 4. 8. 20:00경 위와 같이 생산을 위하여 원고 공장에 있던 금형(이하 ‘이 사건 금형’이라 한다) 및 플라스틱 원재료 일정량을 아산시 H에 있는 I회사로 반출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4호증, 을 제3,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들은 원고 공장에서 금형틀 7파렛트와 반도체 4박스를 비롯한 완제품 및 원재료를 절취하였거나 원고 공장에 침입하여 임의로 반출한 것으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각자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손해액 합계 86,460,000원 (5,952,000원 2,475,000원 26,750,000원 5,148,000원 275,000원 18,500,000원 27,36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가사 피고들의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아래 ② 기재 금원 중 대납금에 대하여는 변제자 대위에 따른 구상금으로, 물류비 및 아래 ④ 기재 금원에 대하여는 부당이득반환으로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① 피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