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3. 24. 08:25 경 포항시 북구 장성동 장성고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양덕동에 있는 포항교육지원 청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누구든지 차를 운전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 위험을 발생하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휴먼 시아 아파트 사거리 교차로에서 끼어들기를 하였다.
위반 사실을 목격한 C 경사 D이 피고인을 단속하기 위해 정지 신호를 하였으나 피고인은 불응하면서 포항교육지원 청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을 중앙선 침범 1회, 급차로 변경을 4회 하면서 다른 운전자들에게 위협을 느끼게 하는 등 난폭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운전면허 대장
1. 수사보고( 피의차량 블랙 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1조의 2, 제 46조의 3( 난 폭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난폭 운전으로 인한 도로 교통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실형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교통 법규 위반으로 경찰에 단속되자 이를 피하려고 1km 가까이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급 차로 변경을 하는 등으로 난폭 운전을 한 사안으로 죄질이 무거운 점,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