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금등][미간행]
[1] 매매계약 등 쌍무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 그 계약에 관한 부제소합의의 효력(무효)
[2]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의 산정 방법 및 손해액 산정의 기준시점(=불법행위시)
[3] 매매계약이 약정된 매매대금의 과다로 말미암아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에도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민법 제138조 가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4]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가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유로 과실상계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3]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9다50308 판결 (공2010하, 1566) [2] 대법원 1992. 6. 23. 선고 91다33070 전원합의체 판결 (공1992, 2235) 대법원 2000. 11. 10. 선고 98다39633 판결 (공2001상, 6)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91828 판결 (공2010상, 990) [4]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6다16758, 16765 판결 (공2007하, 1806)
주식회사 영풍센스빌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인 외 1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피고들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1. 부제소특약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매매계약과 같은 쌍무계약이 급부와 반대급부와의 불균형으로 말미암아 민법 제104조 에서 정하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한다면, 그 계약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입는 당사자로 하여금 위와 같은 불공정성을 소송 등 사법적 구제수단을 통하여 주장하지 못하도록 하는 부제소합의 역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것이다 (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9다50308 판결 참조).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부제소약속은 피고 1이 원고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현저히 불공정한 방법으로 이루어지게 한 것이거나 피고 2가 원고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현저히 부당한 이득을 취한 불법행위를 범하면서 그 법적 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현저히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모두 그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손해배상책임의 성립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 2가 판시와 같이 현저하게 부당한 이익을 취득한 행위는 위 피고가 이 사건 사업 시행 이전부터 위 토지를 소유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계약체결에 관한 정당한 권리행사를 넘어 원고에게 부당하게 손해를 가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3. 손해배상의 범위 및 그 산정 기준 등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하여 가해자가 배상책임을 지는 손해액의 범위는 그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모든 손해라 할 것이고, 그 중 재산상 손해는 위법한 가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상 불이익, 즉 그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재산상태와 그 위법행위가 가해진 현재의 재산상태의 차이를 말하는 것이며 ( 대법원 1992. 6. 23. 선고 91다33070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00. 11. 10. 선고 98다39633 판결 등 참조), 그 손해액은 원칙적으로 불법행위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91828 판결 등 참조).
매매계약이 약정된 매매대금의 과다로 말미암아 민법 제104조 에서 정하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에도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민법 제138조 가 적용되어 당사자 쌍방이 위와 같은 무효를 알았더라면 대금을 다른 액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에 합의하였을 것이라고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대금액을 내용으로 하는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할 수 있는 점 (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9다50308 판결 참조)과 원고가 굳이 이 사건 매매계약의 무효를 주장하고 있지 않은 점 및 원심이 판시한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의 체결 경위, 위 매매계약 대상 토지의 시가 및 향후 거래가격의 변동가능성, 이 사건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원고가 얻게 될 이익, 당사자의 의사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로부터 받은 금액 중 피고 1은 이 사건 매매대상토지를 평당 600만 원씩으로 계산한 금액을 넘는 금액이, 피고 2는 원고가 매매대금으로 제시했던 40억 원을 넘는 금액이 각각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재산상 손해액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손해액의 범위나 그 산정 기준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이유불명시 또는 이유모순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과실상계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가 바로 그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유로 자신의 책임을 감하여 달라고 주장하는 것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은, 그와 같은 고의적 불법행위가 영득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과실상계와 같은 책임의 제한을 인정하게 되면 가해자로 하여금 불법행위로 인한 이익을 최종적으로 보유하게 하여 공평의 이념이나 신의칙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6다16758, 2006다16765 판결 참조).
이 사건 각 부당이득의 고의적 불법행위를 한 피고들이 얻은 재산상 이익을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하는 이 사건에서, 피고들의 과실상계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5.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