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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0.01.21 2019가단354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16.부터 2019. 12. 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