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0.01.21 2019가단354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16.부터 2019. 12. 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16.부터 2019. 12. 5.까지는 연 5%, 그...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