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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20.01.15 2018가단51268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2,728,6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29.부터 2020. 1. 1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C는 2015. 4. 29. 자신이 운전하는 택시(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에 원고를 탑승시켜 서울 용산구 남산3호 터널을 진행하던 중 앞차를 피하려다 조향장치를 과도하게 조작한 과실로 터널 왼쪽 벽을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흉추 압박골절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3) 피고는 피고 차량에 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의 운행으로 원고가 부상을 입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피고 차량의 공제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부상 부위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원고의 이러한 잘못을 참작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D조합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E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현저한 사실,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F 2) 직업 및 소득액 : D 조합장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