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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6.30 2017노101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해자 H에게 폭행을 가하여 상해를 입힌 사실이 없다.

나. 법리 오해 1) 기아자 동차 F 판매점 2 층 사무실( 이하 ‘ 이 사건 사무실’ 이라고 한다) 은 위 판매점의 직원이라면 누구라도 들어갈 수 있는 공간으로서, 피고인 B이 부당해고에 항의하면서 계속 출근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어폰을 들고 나오기 위하여 피고인 A과 함께 이 사건 사무실에 들어간 것이므로, 건조물 침입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설령 건조물 침입죄의 구성 요건을 충족한다고 하더라도 노동조합의 활동범위에 속하는 것으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다.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 각 벌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H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위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아니 된다(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사실, 사건의 경위 및 전후의 상황 등에 관하여 대체로 일관된 진술을 하였고, 이와 같은 진술은 실제로 피해 자가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