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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7.21 2020노381

특수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정신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이 사건 범행 당시 조울증의 조증상태여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의 점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의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원심에서 피해자와 피고인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원심 선고 당시 이미 판시 범행의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한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일부(양형부당)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 아래 “피고인은 기간 중이다.” 부분을 삭제하는 것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