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6. 10. 20.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6. 9. 14. 약 2m 높이의 인공폭포에서 시설보수작업을 하던 중 약 80cm 깊이의 물이 고여 있던 바닥으로 추락하는 업무상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고, 2016. 10. 11.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이마의 표재성 손상, 채찍질 손상의 염좌 및 긴장, 다발성 타박상, 제1요추 횡돌기골절, 우측 4~6번 늑골골절, 좌측 5~7번 늑골골절’로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았다.
원고는 2016. 10. 12. 피고에게 경추 제4~6번 추간판의 외상성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추가상병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6. 10. 20. 이를 불승인(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 을 제1, 4,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 전까지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였고, 경추부 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도 없다.
이 사건 사고 직후 원고는 상지의 마비 증상, 허리, 좌측갈비뼈 통증, 좌측 팔을 들기 어려운 증상 등을 호소하여 응급으로 경추 4-5, 5-6번에 대해 전방 경유 추간판 제거술 및 유합술을 받았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발생하였거나 악화된 것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추가상병 요양급여의 신청)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상 또는 질병(이하 "추가상병"이라 한다)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1.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