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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6.12 2018나6200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해상여객운송사업을 하는 법인으로서, 차량 등 화물을 선박에 하역하는 행위는 항만운송사업법에 따라 적법하게 등록된 항만운송사업자(항만하역업체)만이 하도록 되어 있는 바, 2014. 12.경 C 주식회사와 사이에 피고가 승객으로부터 화물 하역작업에 따른 요금을 일괄 수금한 후 월 2회 C 주식회사에게 위 하역비에서 카드수수료 등을 공제한 비용을 정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2018. 3. 4. 09:42경 자신 소유의 D 그랜져TG 승용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을 싣고 피고가 운영하는 E 여객선에 승선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여객운임 7,200원, 차량운임 28,000원, 자동화물하역비 4,000원, 터미널 이용료 700원 합계 39,900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F항을 같은 날 10:30경 출발하여 북강항에 도착하는 위 여객선의 여객승선권 및 차량승선권을 구입하였다.

다. 원고는 같은 날 10:20경 G, F연안여객터미널 내 5호 물양장에 출항 대기 중인 E 여객선 화물차량 출입구에 원고 차량을 정차해 놓고 항운노조원들에게 직접 차량을 운전해 선내에 적재해줄 것을 요구하다가, 위 여객선 선수 램프 게이트 선박과 부두를 잇는 부분 에 올라가 피고 직원 H에게 같은 사항을 요청하였다. 라.

피고 직원 H는 같은 날 10:25 원고의 여객 및 차량 승선권을 취소ㆍ환불한 뒤, 같은 날 10:27경 ‘원고가 차량을 배에 싣지 않고 길을 막고 여객선 램프에 올라가 있는 등 여객선의 출항업무를 방해한다.’는 내용으로 목포지방해양경찰서에 신고하였고, 같은 날 10:33경 위 여객선 선수 램프 게이트에서 원고를 끌어내렸다.

마. 그 후 H는 같은 날 10:38경 피고 화물차량 출입구에서 해경이 올 때까지 원고를 잡아두려고 원고와 실랑이를 하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