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5.05.19 2015가단72524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4,667,645원과 그 중 39,801,308원에 대하여 2003. 6. 30.부터 2005. 5. 31...
이유
1. 청구원인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4,667,645원과 그 중 39,801,308원에 대하여 2003. 6. 30.부터 2005. 5. 31...
1. 청구원인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