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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법 2007. 9. 28. 선고 2007구합5332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 확정[각공2007.11.10.(51),2425]

판시사항

[1] 자신에 대한 조세법령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법인격을 이용한 법인의 배후에 있는 사람에게 조세법령상의 책임을 지우기 위한 요건

[2] 취득세 부과를 회피할 수단으로 명목상의 자회사 법인격을 이용하여 타 회사의 발행주식을 취득한 모회사가 구 지방세법상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실질귀속의 원칙과 제15조 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보면, 회사가 외형상으로는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실제로는 법인의 형태를 빌리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과세의 대상이 되는 거래의 당사자도 형식상으로는 그 회사이나 실질에 있어서는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자가 자신에 대한 조세법령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그 법인격을 이용한 것이어서 사실상 그 회사의 거래가 배후자에게 귀속되는 경우, 과세관청으로서는 실질귀속의 원칙에 따라 사실상 거래가 귀속되는 배후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할 수 있고, 이 경우에 그 배후자가 회사와는 별개의 인격체임을 내세워 거래의 형식상 당사자인 회사에게만 그로 인한 법적 효과가 귀속됨을 주장하면서 자신의 조세법령상의 책임을 부정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위반되는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다.

[2] 모회사의 자회사 설립 경위, 자회사에 대한 지배의 형태와 정도, 자회사의 사업 목적과 실적 및 자회사의 주식취득으로 인한 이득의 귀속주체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취득세 부과를 회피할 수단으로 명목상의 자회사 법인격을 이용하여 타 회사의 발행주식을 취득한 모회사가 구 지방세법(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원고

원고 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황인석)

피고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진영)

변론종결

2007. 6. 2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6. 3. 10.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2,151,307,390원 및 농어촌특별세 197,203,17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독일연방공화국법인으로서, 역시 각 독일연방공화국법인인 소외 1 회사와 소외 2 회사의 설립일인 2003. 8. 13.부터 그 발행주식 각 100%를 보유하여 왔다.

나. 소외 1 회사와 소외 2 회사는 2003. 9. 30. 각 미합중국법인인 소외 3 회사와 소외 4 회사로부터 각 소외 5 회사(아래에서는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의 발행주식 50%를 매수하여, 소외 1 회사와 소외 2 회사가 각 보유한 이 사건 회사의 발행주식 합계는 발행주식총수의 100%가 되었다.

다. 한편, 이 사건 회사는 2002년경부터 서울 중구 (소재지 및 이름 생략)타워 소재 부동산(아래에서는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소유하여 왔다.

라. 피고는 2006. 3. 10.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구 지방세법(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아래에서는 ‘구 지방세법’이라고 한다) 제105조 제6항 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 2,151,307,390원 및 농어촌특별세 197,203,170원을 각 부과하였다(아래에서는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마. 그러자 원고는 2006. 6. 14.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지방세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행정자치부장관은 2006. 10. 30. 원고의 위 심사청구를 기각하였고, 위 기각결정은 2006. 11. 10.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2, 갑 2호증의 1 내지 3, 갑 3, 4호증, 을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 주주가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 이 정한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점주주에 관한 구 지방세법 제22조 제2호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의 정의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발행주식을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고, 원고와 특수관계에 있는 소외 1 회사 및 소외 2 회사가 각 소유하는 이 사건 회사의 발행주식도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1에 못 미치므로,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원고는 소외 1 회사 및 소외 2 회사의 발행주식 각 100%를 보유하는 1인주주이지만 이들 회사와는 별개의 법적 실체로서 취급되어야 하고, 비록 이들 회사가 명목상의 회사(paper company)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그들의 법적 실체가 존재하는 이상 이러한 사정은 달라지지 아니한다.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실질과세의 원칙을 근거로 원고가 선택한 법형식을 부인하였으나, 실질과세의 원칙에서 ‘실질’이란 ‘경제적 실질’이 아닌 ‘법적 실질’로 파악하여야 하는바, 이는 어디까지나 조세법률주의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만 인정되는 것이다. 그런데 피고가 원고를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로 본 것은 원고가 선택한 적법한 법형식을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법률의 근거 없이 부인한 것으로서 실질과세의 원칙의 한계를 넘고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

(3) 만약 소외 1 회사 및 소외 2 회사가 명목상의 회사라는 이유로 원고를 이들 회사와 동일시한다면, 원고도 명목상의 회사이기 때문에 피고로서는 원고에 대한 출자자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하여야 할 것이다.

(4) 이 사건 처분은 행정자치부장관의 2회에 걸친 질의회신내용에 반하는 것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행정자치부장관은 1999. 6. 8. 세정13407-686호 질의회신에서 “내국법인 A의 주식을 미합중국법인 B와 내국법인 C가 각각 50% 소유하다가 미합중국법인 D가 C로부터 A의 주식 50%를 취득하였는데 B와 D는 각 미합중국법인 E가 100% 출자한 법인인 경우, B, E, D는 지방세법 제22조 제2호 의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D는 C로부터 주식을 취득하더라도 과점주주로서 취득세 납부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발행주식 100%를 취득하기로 한 후, 그에 따르는 취득세 부담을 경감할 목적으로 위 1999. 6. 8.자 질의회신의 내용을 참고하여 2003. 8. 13. 소외 1 회사와 소외 2 회사를 설립하고, 같은 해 9. 30. 이들 회사로 하여금 이 사건 회사의 발행주식 총 100%를 취득하게 하였다.

(3) 소외 1 회사와 소외 2 회사는 자본금, 주소, 대표자 등 제반 법인현황이 동일하고, 업무처리를 위한 종업원이 없으며, 이 사건 회사의 발행주식을 매수한 것 외에는 현재까지 사업실적이 전혀 없다.

(4) 한편, 행정자치부장관은 2004. 11. 24. 세정-4270호 질의회신에서 “비상장법인 병의 주주들인 갑법인과 을법인 사이에 100분의 50 이상의 출자관계가 없다면, 갑법인과 을법인 사이에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12호 의 특수관계가 있지 아니하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인정 근거] 갑 5호증의 1, 2, 을 2, 3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 단

(1) 원고가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 이 정한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세기본법 제14조 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5조 는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구 지방세법 제82조 에 의하여 지방세의 부과에 관하여도 준용된다. 이러한 세법상의 실질귀속의 원칙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보면, 회사가 외형상으로는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실제로는 법인의 형태를 빌리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과세의 대상이 되는 거래의 당사자도 형식상으로는 그 회사이나 실질에 있어서는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자가 자신에 대한 조세법령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그 법인격을 이용한 것이어서 사실상 그 회사의 거래가 배후자에게 귀속되는 경우, 과세관청으로서는 실질귀속의 원칙에 따라 사실상 거래가 귀속되는 배후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할 수 있고, 이 경우에 그 배후자가 회사와는 별개의 인격체임을 내세워 거래의 형식상 당사자인 회사에게만 그로 인한 법적 효과가 귀속됨을 주장하면서 자신의 조세법령상의 책임을 부정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위반되는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① 원고는 애초부터 이 사건에서의 주장과 같은 논리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 부과를 면할 목적으로 관련 기관에의 자문을 거쳐 소외 1 회사와 소외 2 회사를 설립한 점, ② 이들 회사는 이 사건 회사의 발행주식을 취득한 것 이외에는 표면적인 사업실적도 전무할 뿐만 아니라 그 인적·물적 조직도 전혀 갖추지 못하여 그 자체로서는 독자적으로 의사를 결정하거나 사업목적을 수행할 수 없는 명목상의 회사(paper company)에 불과한 점, ③ 이들 회사는 모두 원고가 100% 출자하여 설립한 자회사로서 이들 회사가 이 사건 회사의 발행주식을 매수한 것은 그 경제적 효과에 있어서 원고가 이를 매수한 것과 동일하고 이후 이 사건 회사의 주식배당 등을 통하여 그 사업수익의 전부도 그대로 원고에게 귀속되게 되어 있는 점 등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원고의 자회사 설립 경위, 원고의 자회사에 대한 지배의 형태와 정도, 자회사의 사업 목적과 실적 및 자회사의 주식취득으로 인한 이득의 귀속주체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소외 1 회사와 소외 2 회사는 외형상 회사의 형태를 갖추고 있으나 이는 회사의 형식을 빌린 것에 불과하고 이 사건 회사의 발행주식을 그 명의로 취득한 것 역시 명목에 불과하며, 실질에 있어서는 그 모회사인 원고가 자신에 대한 취득세 부과를 회피할 수단으로 소외 1 회사와 소외 2 회사의 법인격(매수인 명의)을 이용하여 이 사건 회사의 발행주식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발행주식을 실질적으로 취득한 자로서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선 원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2)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신뢰보호의 원칙 위배 여부

일반적으로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상응하는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넷째 행정청이 그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위 견해표명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경우 이로 인하여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어야 하는 것이다(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1두151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가사 행정자치부장관이 지방세법령의 해석에 관한 질의회신을 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행정청이고, 원고가 위와 같은 질의회신내용을 신뢰하여 이 사건 회사의 발행주식을 매수하였다고 하더라도, ① 위 1999. 6. 8.자 질의회신은 이 사건에서의 소외 1 회사 또는 소외 2 회사의 지위에 해당하는 법인이, 과점주주에게 구 지방세법(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2호 의 요건을 요구하였던 같은 법 제105조 제6항 에 따라 취득세 납부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 처분의 근거 법령과 다른 법령에 근거한 것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에서의 원고의 지위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한 것도 아닌 점, ② 위 2004. 11. 24.자 질의회신은 두 개의 법인 사이에 지방세법 제22조 제2호 의 특수관계가 있는지 여부에만 관한 것인 점, ③ 위와 같은 내용의 질의회신들은 원고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었고 앞에서 본 것 이외에 더 반복되지도 아니하였던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위 질의회신내용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귀책사유가 없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질의회신을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는 없으니,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에는 원고의 주장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민중기(재판장) 원익선 정욱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