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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2.08 2016가단117077

전세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06,84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06. 10. 16.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전세금을 15,000,000원, 존속기간을 2006. 10. 16.부터 2011. 10. 15.까지, 전세권자를 피고”로 한 전세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전세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등기국 2006. 10. 16. 접수 제41784호로 전세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라 한다)를 경료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2011. 10. 22.경 이 사건 전세권설정계약을 해지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전세금 15,000,000원 중 14,85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피고는 그 무렵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전세권설정계약은 2011. 10. 22.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전세금 중 원고가 미지급한 150,000원을 지급받기 전까지는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수 없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전세권 종료시 전세권자의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의무와 전세권설정자의 전세금반환채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피고에게 전세금 중 150,000원을 미지급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한편, 갑 제3호증의 1 내지 4, 갑 제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의 미납 전기요금 합계 43,160원(= 2011. 1.분 14,590원 2011. 2.분 15,630원 2011. 3.분 3,050원 2011. 10.분 8,720원 2011. 11.분 1,170원)을 대신 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전세금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