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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8.13 2014고단1652

장물취득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13. 인천 연수구 E 301호 F의 집 앞 노상에서, F으로부터 그가 제3자 명의로 불법 개통하여 편취하여 온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인 시가 약 700,000원 상당의 갤럭시 S2 휴대전화를 포함한 2개의 휴대전화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베트남, 필리핀 등에 밀반출하여 이익을 남길 목적으로 대금 32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4.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F으로부터 35회에 걸쳐 장물인 휴대전화 70대 공소장 및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 기재 ‘69대’는 ‘70대’의 오기가 명백하므로 이를 정정한다

(범죄일람표의 기기번호 오기도 정정함). 를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G, H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확인서 사본, 증거자료 제출, 통합사건조회, 불기소결정문 사본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정정), 수사보고(F으로부터 핸드폰 매입한 자료 첨부),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등), 수사보고서(판결문 사본 첨부) 기록에 의하면, ⓐ F은 "성명불상의 대출업자로부터 타인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복사본 등을 교부받아 보관하게 된 것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 명의로 휴대전화기를 교부받고 그 이득금을 나누어 갖기로 L과 모의하고, 롯데홈쇼핑의 휴대전화기 판매방송을 보고 위 롯데 홈쇼핑에 전화하여 위와 같이 불법적으로 입수한 M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M인 것처럼 행세하는 등 타인을 가장하여 행세하는 수법으로 홈쇼핑 업체들을 기망하여 휴대전화기 25대를 교부받거나 미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