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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1.14 2013노31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구속으로 인하여 가족들의 생계가 어려워지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하나, 피고인은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 전과가 여러 번 있고, 동종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은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함으로써 도로교통법이 중하게 처벌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혈중알콜농도도 0.162%나 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겁다고 할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