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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4.01.14 2013고단32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9. 00:35경 문경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피해자 E(54세)과 노래순번 문제로 시비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 근처를 잡아 실랑이하다가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갈비뼈의 폐쇄성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70쪽) 및 수사보고서(수사기록 143쪽)

1. 진단서

1. 각 현장사진 [ 피고인의 밑에 깔린 형태로 넘어졌다는 E의 일관된 진술(피고인에게 멱살 잡혀 밑에 깔려 넘어진 것이 창피스러워 화가 나서 넘어진 피고인을 발로 걷어차게 되었다고까지 진술하고 있다

), E의 상해 부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과 몸싸움하다가 넘어진 것이 아니라면 E의 갈비뼈가 골절될 이유가 전혀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과 E이 같이 넘어져 있는 것을 보았다는 F의 최초 경찰 진술, 피고인이 당시 술에 많이 취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과 E이 서로 붙잡고 실랑이하다가 E이 밑에 깔려 넘어지면서 E이 갈비뼈 골절상을 입었음이 입증되었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과 양정 벌금 70만원(우발적인 범행으로서 행위 태양 비교적 가볍고, E에 대하여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이 확정된 것과의 형평 등을 고려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