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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9.24 2015고단216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5. 5. 20. 06:40.경 서울 강북구 D 앞 길을 함께 걸어가던 중 피고인 B는 피해자 E(남, 28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뭘 쳐다 봐’라고 하면서 시비를 걸고, 피고인 A는 피해자가 저항할 수 없도록 양팔로 피해자의 몸을 감싸 앉았으며, 피고인 B는 이 틈을 이용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 등을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 A는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 B는 발로 피해자의 낭심을 2~3회 걷어찼으며, 이후 피고인들은 함께 주먹과 발로 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 목, 몸통 등을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피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목격자 F 전화 통화)

1.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진술 청취)

1.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진술 청취 보충)

1. 수사보고(목격자 F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벌금형을 선택한 이상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수법, 피고인 A는 2010. 6. 2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6. 26. 김천소년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동종 범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