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제 1 심 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반소 피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다음 내용을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 1 심 판결 이유 제 1 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 1 심 판결문 3쪽 ‘ 자재매매 및 납품 계약서’ 의 제 5조 “ 공제하기로 한다.
”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 제 7 조( 손해배상 등) ① 피고와 원고는 계약서 제 4 조에서 정한 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원고는 피고가 지급한 계약금을 몰 취하는 것으로, 원고는 피고가 지급한 계약금의 2 배를 지급하는 것으로써 손해배상에 갈음한다.
② 위 ①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 이행 불능의 상태를 포함함 )에는 위 ① 항에서 정한 손해배상과는 별도로 그간 피고가 원고 와의 계약관계를 신뢰하여 지출한 비용 일체에 대한 손해의 전보를 위해 원고는 위약벌로서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대금 상당인 3억 1,0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 제 1 심 판결문 4쪽 1 행부터 4 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1) 피고는 2018. 5. 24. 원고에게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납품 받은 H 빔과 부자재 등의 정확한 수량이 이 사건 자재 납품계약에서 정한 것과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그 일치 여부에 따른 분쟁해결 방안을 제안하는 취지의 내용 통지서( 이하 ‘ 이 사건 내용 통지서’ 라 한다 )를 보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을 제 2호 증 참조).』 제 1 심 판결문 5 쪽 상단 ‘ 내용 통지서’ 7 행의 “ 자재를 구매하는 것에 ”를 “ 신자재를 구매하는 것에” 로 고쳐 쓴다.
제 1 심 판결문 5 쪽 상단 표 아래 4 행의 “( 을 제 3호 증 참조) ”를 “( 을 제 1호 증 참조)” 로 고쳐 쓴다.
제 1 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