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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7.05 2015가단62368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청구취지 제1항 기재 채무와 관련하여, 채권양도통지를 받은 사실이 없고, 피고의 양수금 채권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이미 소멸된 것이므로, 청구취지 제1항 기재 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하고, 아울러 청구취지 제2항 기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의 취소를 구한다.

2.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확인의 소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ㆍ위험이 있고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그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ㆍ적절한 수단일 때 허용된다.

그런데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청구취지 기재 판결의 집행력을 배제하는데 그 목적이 있고,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법률에 의하여 마련된 보다 직접적이고 특별한 구제절차인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그 소송절차에서 채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를 다투는 것이 유효ㆍ적절한 수단이므로, 이 사건과 같이 채무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

또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에 대하여는 민사집행법 제227조 제4항, 제229조 제6항에 따라 집행법원에 즉시항고를 하여 불복하거나 집행행위를 완료하기 전에 집행기관에 집행취소서류를 제출하여 그 취소를 구할 수 있을 뿐이고, 별도로 소송기관인 이 법원에 그 취소를 소로써 구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