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8.21 2015나5079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문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4, 15행의 ‘갑 제2 내지 8호증의 각 기재’를 ‘갑 제2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서증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로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