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7. 01:54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지인의 집인 D 아파트 103동 602호에서,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고인의 휴대전화의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카카오톡’ 채팅을 이용하여 지인의 결혼식에서 알게 된 피해자 E(여, 33세)가 사용하는 휴대전화로 “나, 너 따먹고 싶다, 진심, 남친 있니 없으면 우리 찐하게 함 하자. 싫음 말고. 나 너한테 끌린다.”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카카오톡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2항, 제69조 제2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방법, 음란문자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경제적인 문제로 동거녀와 별거하는 등의 이유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은 상태에서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음란한 내용의 문자를 전송하는 데 그치고 추가적인 범행으로 나아가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고,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