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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1.16 2014고합47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6. 05:00 광주 광산구 C아파트 206동 1904호에 있는 피해자 D(여, 16세, 이하, ‘피해자’라 한다)의 주거지 거실에서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의 가슴을 손바닥으로 만지고 손으로 허벅지와 엉덩이를 번갈아 만지는 등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D, E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각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다음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스스로 성폭력 가해자 교정, 치료에 관한 매뉴얼을 찾아 공부하는 등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의 가족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지 않고, 가정과 사회 내에서 교화될 가능성과 필요성이 있는 등 그 정상을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양형의 이유 [양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오빠는 같은 동네에 살고 관심사가 비슷하여 서로의 집에 자주 드나드는 가까운 사이여서 피해자와도 친하게 지냈다.

피고인은 다소 내성적인 성격이고 이성교제 경험이 없어 성에 대한 호기심으로 잠자고 있던 피해자의 몸을 만졌다.

2. 범행 후의 정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