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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5.15 2018고단9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3. 1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3. 8. 8.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8. 3. 17. 21:28 경 광주 광산구 신창동 이하 상호 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첨단 연 신로 250 휴먼 시아 1 단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8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환경 등을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