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공1989.4.1.(845),410]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계약에 있어서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한 해지의 상대방
생명보험계약에 있어서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한 해지의 경우에는 계약의 상대방 당사자인 보험계약자나 그의 상속인(또는 그들의 대리인)에 대하여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고, 타인을 위한 보험에 있어서도 보험금 수익자에게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보험약관상의 별도기재 등)이 없는 한 효력이 없다.
원고 1 외 2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희경
대한교육보험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두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원심이 원고 2에 대한 원심설시의 제2생명보험계약에 따른 청구를 기각하는 판단내용을 설시하고 있음은 원판결의 이유에 비추어 뚜렷하여 비록 주문표시에 있어 소론과 같은 잘못이 있다 하여도 이는 판결의 갱정사유로 될 수 있음에 불과할 뿐이지 판결에 영향을 미친 판단유탈로 볼 수 없는 것이고 원심이 그 판결 3의 부분에서 이 사건 제1내지 제4보험계약의 체결의 경위에 관한 사실인정을 하면서 제1, 제3의 보험계약은 소위 무진사 보험계약이고 제2보험계약도 그 체결당시는 무진사 보험계약이었다는 사실을 확정하고 보험자에게 상법 제651조 제1항 단서 소정의 "중과실이 있는지의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보험계약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따져야 할 것인데 이 사건 제1, 제2의 보험계약체결시 피고에게 중과실이 없었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제4의 보험계약체결에 있어서 피고에게 중과실이 있다고 하여 그 계약체결과 관계없이 체결된 제1, 제2의 보험계약체결시 피고에게 중과실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설시하여 소론 주장들에 대하여 모두 판단하고 있으므로 결국 원판결에는 소론이 지적하는 판단유탈의 위법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원심이 제2보험계약과 제4보험계약은 보험금액이 금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진사보험계약이 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따라서 제2보험계약이 체결당시에는 무진사 보험계약이라고 확정하고 있는 것도 그 사실인정을 위한 원심설시의 자료에 비추어 분명하고(특히 주계약보험금 기준에 의하여 정하도록 되어 있다) 달리 볼 자료없으므로 옳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2) 생명보험계약에 있어서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한 해지의 경우에 그 상대방은 계약의 상대방 당사자인 보험계약자나 그의 상속인 (또는 그들의 대리인)에 대하여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고 타인을 위한 보험에 있어서도 보험금 수익자에게 해지의 의사표시를 한 것은 특별한 사정(보험약관상의 별도기재 등)이 없는 한 그 효력이 없는 것이므로 같은 견해로 판단한 원판결에는 소론과 같은 위법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소론 적시의 약관들을 살펴보아도 원심의 설시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결국 논지들은 모두 이유없이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