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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5.22 2020고정157

예비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잠실3동대 예비군 대원이다.

피고인은 2019. 10. 23.경 서울 송파구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집에서, 2019. 11. 13. 강동ㆍ송파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작계훈련(후반기) 2차 보충훈련(6H)에 참석하라는 훈련 소집통지서를 수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불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사실경위서

1. 훈련소집통지서 전달확인 및 수령증

1. 예비군편성카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