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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4.21 2016고단3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1. 7. 22:45 경 의왕시 D, 1 층에 있는 'E' 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F(36 세) 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 엄지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찔러 피해자에게 약 15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결막의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1. 7. 경 위와 같이 상해를 가한 혐의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 왕 경찰서 G 파출소 근무 경위 H 외 2명에 의해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G 파출 소로 인치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19 경 위 G 파출소 현관 입구의 계단에 스스로 머리를 찧는 등 자해를 하고 소란을 피워, H이 피고인을 제지하려고 하자 H에게 " 이 씨 발 새끼가 뭐라

카냐, 너 나중에 어떻게 되나 두고 보자. “라고 욕설하고,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며 오른손으로 H의 목 부위를 1회 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I, J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피의자 A 자해 장면 캡 쳐 사진 작성)

1. 상해 진단서, 소견서

1. 피해자 사진, 공무집행 방해 관련 피해 첨부 사진, 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상해죄 [ 권고 형의 범위]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나. 공무집행 방해죄 [ 권고 형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