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8. 25.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5160』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0. 24.경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이하 불상지에서, ‘C’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B이 게시한 ‘이은미 경주콘서트 티켓 구매를 원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송금하면 티켓을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티켓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170,000원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3. 23.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E’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D가 게시한 F캐시 구매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지정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피해자의 F 계정 G에 캐시를 충전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F 캐시를 충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72,000원 송금 받았다.
『2019고단5749』
3.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9. 21. 서울 금천구 시흥동 소재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사이트 C 카페에 접속하여 문화상품권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다음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5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44,5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문화상품권을 이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