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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1.29 2017가합57580

매매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1) 원고는 부동산개발 및 공급업, 부동산 임대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2013. 12. 19. 설립된 회사로, 전북 고창군 C 외 4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지상에 98세대의 ‘D 아파트’ 현재 아파트명은 ‘G 아파트’이다.

공동주택(이하 ‘이 사건 공동주택’이라고 한다)을 신축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공동주택 신축사업’이라고 한다)을 시행하였다.

(2) 이 사건 공동주택 신축사업에 따른 공사는 2014. 12. 1.경 시작되었으나, 2015. 7. 31. 원고 및 위 공사의 시공회사인 유한회사 E 등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F 원고의 대표이사 H의 사실혼 배우자이다.

이 업무상배임 혐의로 구속되고 위 시공회사가 폐업하면서 그 시행이 중단되었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5. 12. 23.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그 지상 미등기 건물(이하 위 각 부동산을 통칭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및 이 사건 공동주택에 관한 사업시행권 등 사업권 일체(이하 이 사건 부동산과 위 사업권 일체를 통칭하여 ‘이 사건 부동산 등’이라고 한다)를 양수도대금 6,455,900,000원(이 사건 토지 : 3,000,000,000원, 지상 미등기 건물 : 3,400,000,000원, 사업권 일체 : 55,900,000원)에 양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면서(이하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이라고 한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서는 추가로 작성되어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서에 첨부되었는데,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고 한다.

양수도대금 전액은 그 지급에 갈음하여 원고가 이 사건 공동주택 신축사업과 관련하여 공동주택의 수분양자, 공사업자들(유치권자), 금융기관 등에 대하여 부담하는 양수도대금 상당의 채무(이하 ‘이 사건 채무’라고 한다)를 인수하기로 정하였다.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