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속재산매매계약해제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48특,92]
귀속재산처리법 제12조 소정의 동일가족의 의미
귀속재산처리법 제12조 소정의 동일가족은 귀속재산인 주택 또는 대지를 매수할 당시에 있어서의 동일호적상의 가족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정당할 것이다.
원고
전라북도 관재국장
원고의 청구는 차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 소송대리인은 원·피고간에 있어 단기 4287년 2월 27일자로 체결한 별지기재의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단기 4288년 4월 13일자 피고의 행정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고 그 청구원인으로서 원고는 단기 4287년 2월 27일 피고간의 매매계약에 의하여 별지기재의 귀속재산을 대금 33,000환에 매수하여 그 대금도 단기 4288년 4월 19일까지에 전불하였는데 피고는 동월 13일자로 우 매매계약은 귀속재산처리법 제12조 즉 동일가족에 속하는 자중 어느 일원이 매수할 귀속주택 또는 대지를 중심으로 20천 이내의 지역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가족에 속하는 자는 귀속주택 또는 대지를 매수할 수 없다라는 조항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해매매계약의 해제처분을 하였으나 원고에게는 동법조에 저촉될만한 사유가 없으므로 우 해제처분의 취소를 구하기 위하여 동년 5월 3일 귀속재산소송심의회에 소청하였으나 그후 2개월이 경과한 상금까지 우 소청에 대한 재결이 없기에 본소청구에 이르렀다 진술하고 피고의 항변사실중 소외 1이 원고의 백부이며 동인이 피고주장과 여한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과 동 재산이 본건 부동산을 중심으로 하여 20천 이내의 지역에 소재하는 사실은 인정하나 원고는 동 소외인과 약 30년전부터 별거하고 있으며 현재는 동인과 동일호적내에도 있지 않고 또 정읍군 입암면 신정리 798번지 대 75평과 동 지상건물 일동은 원래 경주이씨 비서 승율정공파종중 소유이라고 부진하고,
입증으로서 갑 제1내지 3호증, 동 제4호증의 1, 2, 동 제5내지 9호증을 각 제출하고 증인 소외 2의 심문을 구하고 을 제1내지 3호증 및 동 제5호증은 각 성립을 인정, 동 제4호증은 공성부분만 인정하다. 피고 소송대리인은 주문 동지의 판결을 구하고 답변으로서 원고주장사실중 원고주장 일시에 원·피고간에 있어 원고주장과 여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가 원고주장 일자로 우 매매계약이 귀속재산처리법 제12조 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해계약을 해제처분한 사실, 원고주장 일시에 우 해제처분의 취소를 구하기 위하여 소청하였으나 차에 대한 재결이 아직 없다는 사실은 모두 시인하나 이여의 사실은 부인한다. 즉 본건 부동산을 중심으로 하여 20천 이내의 지역에 있는 정읍군 정주읍 장명리 298번지 대 525평과 동 지상건물 목조초즙평가건 본가일동 건평 16평, 동 지상목조초즙평가건 본가 일동 건평 12평과 기외 창고일동은 원고의 백부로서 동일가족인 소외 1의 소유이고 또 본건 부동산을 중심으로 하여 20천 이내의 지역에 있는 정읍군 입암평 신정리 798번지 대 75평과 동 지상건물 일동은 원고의 양모로서 동일가족인 소외 3의 소유이매 결국 전시 매매계약은 귀속재산처리법 제12조 에 저촉됨으로 피고가 해계약을 해제하였던 것이며 본건 부동산의 불하잔액대금 12,619환은 우 계약해제후 수령의 권한이 없는 피고의 정읍출장소 직원이 불법영수한 것이라 진술하고 입증으로서 을 제1 내지 제5호증을 각 제출하며 증인 소외 4의 신문을 구하고 갑 제1 내지 3호증, 동 제4호증의 1, 2, 동 제6호증, 동 제8, 9호증은 각 성립을 인정하고 동 제3호증은 피고의 이익으로 원용하며 동 제5, 7호증은 각 부지라 답하다.
원·피고간에 있어 단기 4287년 2월27일자로 별지기재의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가 단기 4288년 4월 13일자로 우 매매계약이 귀속재산처리법 제12조 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해계약을 해제처분한 사실, 원고가 동년 5월 3일 귀속재산소청심의회에 우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기 위하여 소청하였으나 그후 2개월이 경과한 상금까지 차에 대한 재결이 없는 사실, 소외 1이 원고의 백부이며 동인이 피고주장과 여한 재산을 소유하며 동 재산이 본건 부동산을 중심으로 하여 20천 이내의 지역에 소재하는 사실은 모두 본건 당사자간에 상쟁이 없다. 원·피고간에 있어 본건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원고에게 귀속재산처리법 제12조 에 저촉되는 사유가 있었든가 그 여부에 대하여 안컨대 동조에 소위 동일가족은 귀속재산인 주택 또는 대지를 매수할 당시에 있어서의 동일호적상의 가족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정당할 것인바,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내용에 의하면 소외 1은 본건 계약체결당시에 있어 호적상 원고의 동일가족이였었음을 인정할 수 있고 또 당시 동 소외인이 본건 부동산을 중심으로 하여 20천 이내의 지역에 피고주장과 여한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음은 원고가 시인하는 바임으로 결국 우 계약체결은 귀속재산처리법 제12조 위반이라고 할 것이며 따라서 이상 취지에 반대되는 견지에서 입론하는 원고의 주장은 채용할 수 없다.
과연 그렇다면 원·피고간에 체결되였던 본건 매매계약이 우 동법조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피고가 한 본건의 행정처분은 결국에 있어 정당함으로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여의 점을 판단할 필요없이 이유없으니 차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14조 , 민사소송법 제89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