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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9 2017가단508225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주식회사 신한은행에 별지 기재 질권이 소멸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2....

이유

갑제1~5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2015. 12. 30. 피고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에 따르면 피고는 2016. 8. 31.까지 람보르기니 자동차를 수입하여 원고에게 인도하기로 한 사실, ② 피고는 당시 위 자동차 인도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2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원고의 2016. 10. 5.자 및 2016. 10. 24.자 이행 최고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위 자동차 인도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사실, ③ 한편, 원고는 위 매매계약에 기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별지 기재 질권을 설정하여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은 피고의 자동차 인도의무 불이행 및 원고의 해제의 의사표시가 담긴 각 요청서 및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로써 적법하게 해제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그 원상회복 명목으로 주식회사 신한은행에 별지 기재 질권이 소멸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고, 원고에게 손해배상 명목으로 2억 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2.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