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05.30 2019고단374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3. 1. 23:1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1세)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고함을 치면서 옆 테이블에 앉아있는 손님에게 “주민등록증 내봐라, 개자식아”라고 욕설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야 이 씹할 년아, 내가 목소리가 큰데 어쩌라고”하면서 욕설을 하고, 112신고로 경찰관들이 현장에 도착하자 재차 피해자에게 다가가 "니가 신고했나, 신고를 해, 씹할

년. 내 가만 안 놔둔다, 너 죽여 버린다

”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3시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 주점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버리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23:30경 위 ‘D’에서 전항과 같이 고함을 치고 욕설을 하던 중, ‘D에서 손님이 시비를 건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경위인 피해자 F(53세)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알았다,

씹할 놈아.

니가 뭔데 개새끼야”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2회 치고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1회 밀친 다음 팔꿈치로 피해자의 왼쪽 턱 부분을 1회 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부종 등의 상해를 가하고, 위와 같은 장면을 목격한 순경 G(29세)이 이를 만류하자 위 G을 때릴 것처럼 주먹을 휘두르고, “쫄병 새끼야, 내는 맞아도 되지 않겠나, 씨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위 G의 배 부위 등을 약 3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주점 손님들 및 업주인 C 등이 함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