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26.경 천안시 서북구 B, C에서 인터넷 ‘D’ 사이트에 ‘E’라는 닉네임으로 접속한 후, 해피머니 상품권을 구매 중인 피해자 F에게 접근하여 “상품권 대금을 송금해주면 상품권 PIN번호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상품권 대금을 받아 다른 곳에 사용할 목적이었을 뿐이고, 피해자에게 상품권 대금을 받더라도 상품권 PIN 번호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G)로 5,52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2. 25.부터 같은 달 26.까지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11,04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송서류 일체(F), 이송서류 일체(H), 이송서류 일체(I)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선량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상품권을 판매할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
이 사건 사기 범행은 특별한 경제적 위험을 감수하려는 의사 없이 단지 물품을 구매할 의사가 있었을 뿐인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범행인 점, 매수인이 돈을 지급할 당시에 판매할 물건이 현실적으로 존재하는지 및 판매자에게 판매할 의사가 존재하는지를 명확히 확인할 수 없는 인터넷 거래의 특성을 악용하는 범죄로서 인터넷 거래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러한 사기 범행을 적극적으로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