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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7.03 2013고정2278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광주 남구 C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보험대리점업을 운영하였던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0. 29.부터 2013. 3. 13.까지 경영처장으로 근로한 E의 2012. 11.분 임금 150,000원, 같은 해 12.분 임금 200,000원, 2013. 1.분 임금 200,000원 같은 해 2.분 임금 200,000원 합계 75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것이라면 사용자가 그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이유 및 그 지급의무의 근거, 그리고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제반 사항, 기타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의 제반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사후적으로 사용자의 민사상 지급책임이 인정된다고 하여 곧바로 사용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위반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될 것이다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153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E은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