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특수 공무집행 방해의 점( 유죄 부분) 과 관련하여, 경찰관 직무 집행법 제 1조 제 2 항에 의하면 경찰관의 직권은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하고 남용되어서는 아니 되며, 경찰청의 교통 단속 처리지침 제 8조 제 2 항 제 3호에 의하면 교통 단속 경찰관은 도주차량의 전면을 몸으로 막는 위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교통 단속을 받지 않고 도주할 의사로 피해 경찰관을 비켜서 지나가려고 했는데, 피해 경찰관이 이를 제지하기 위해 피고인의 오토바이를 향해 다가온 다음 다리를 들어 그 오토바이를 막으려 했고, 발로 오토바이를 차서 넘어뜨리려는 행동을 하려 다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와 같은 피해 경찰관의 행동은 피고 인의 법규 위반 정도와 피해 경찰관의 행위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위 경찰관 직무 집행법이 정한 바와 같이 직무수행에서의 적정성 또는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고, 위 교통 단속 처리지침이 금지하는 바와 같이 도주차량 전면을 몸으로 막는 것이므로, 이는 공무집행 방해죄의 보호 대상이 되는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특수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죄를 유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이 부분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특수 공무집행 방해 치상의 점( 이유 무죄 부분) 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과 매우 근접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빠른 속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