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9.02.14 2018나70158

토지인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2면의 각 ‘피고’를 ‘B 주식회사’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2면 제7행의 ‘광수지’를 ‘광주시’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3면 제2행 및 제3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마. B 주식회사는 제1심 변론종결일 이후인 2018. 6. 5. 서울회생법원 2017하합100297호 사건에서 파산선고를 받았고, 피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어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이하 B 주식회사와 피고를 모두 ‘피고’로 통칭한다). 제1심판결 제4면 아래에서 제5행의 ‘낙착받았을’를 ‘낙찰 받았을’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4면 아래에서 제1행 및 제5면 제1행의 ‘2012. 3. 8. G 앞으로’를 ‘2005. 5. 19. 주식회사 F 앞으로’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5면 아래에서 제3행의 ‘채권권’을 ‘채굴권’으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