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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2.14 2013고단357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 16. 01:46경 안양시 갈산동 샘마을한양아파트 112동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B 자동차를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9. 13. 23:0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면소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1. 1. 22:14경 동해시 초구동 12-4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B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 판단 위 죄는 법정형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되어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250조, 형법 제50조,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5호에 의하여 그 공소시효가 5년인바, 이 사건 공소는 범죄행위가 종료된 때부터 이미 5년이 경과한 2013. 1. 8.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