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2.14 2013고단357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 16. 01:46경 안양시 갈산동 샘마을한양아파트 112동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B 자동차를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9. 13. 23:0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면소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1. 1. 22:14경 동해시 초구동 12-4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B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 판단 위 죄는 법정형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되어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250조, 형법 제50조,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5호에 의하여 그 공소시효가 5년인바, 이 사건 공소는 범죄행위가 종료된 때부터 이미 5년이 경과한 2013. 1. 8.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