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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3.22 2017노4122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은 편취의사가 없었고,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이 ‘Q 점을 운영하려고 하니 3억 원을 투자 하라 ’라고 말하였을 뿐, ‘ 각자 3억원을 투자 하여 동업하자 ’라고 말한 사실이 없으며, 편취의 사도 없었음에도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해자 G에 대한 편취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이 소유한 가게의 운영 상황이 좋지 않았고 위 피해자 및 다른 투자자들의 기존 투자금에 대한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해야 하는 채무가 과다한 상태였던 점, 실제로 G으로부터 지급 받은 돈을 기존 투자금에 대한 변 제금 명목으로 사용하였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자신의 재력을 부풀려 속이 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금원을 편취할 의사로 피해자 G을 기망하여 판시 금원을 지급 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해자 K에 대한 기망행위 및 편취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K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 둘이 서 각 3억 원씩을 투자해서 Q 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