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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2.10 2013고정2408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9. 5. 8.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대전시 유성구와 경주시 일원의 사찰건립 토목공사를 수주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경비 300만 원을 주면 대전과 경주에 건립하는 사찰의 토목공사를 수주받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공사 수주 경비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고, 2009. 5. 13.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 남부지방법원 앞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추가 경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2회에 걸쳐 합계 1,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대전 유성구와 경주 일원 사찰 공사의 토목공사(이하 ‘이 사건 토목공사’라 한다)의 도급인인 ㈜F와 ‘E’과의 사이에 체결된 것으로 작성되어 있는 각 도급계약서(이하 ‘이 사건 각 도급계약서’라 한다)는 위 ㈜F 사장인 G와 직접 체결된 진정한 계약서가 아닌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나. 그러나, 한편,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D에게 이 사건 토목공사를 수주받아 주겠다고 기망하였고, D이 이에 속아 피고인에게 경비 명목의 돈을 교부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해자 D은 ‘E’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 공무 담당 직원으로서 공사 견적과 계약 체결을 담당하는 H에게 이 사건 토목공사의 수주 업무를 맡겼는데, H가, 자신이 공사금액, 공사기간, 견적사항 등을 기재하지 않은 채로 직접 작성하고, 피고인이 여기에 알 수 없는 방법으로 도급인으로서 ㈜F 명의의 직인을 날인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