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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9.15 2019가단147628

건물명도(인도)

주문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7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반소피고)에게...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9. 20.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영업위탁계약서 본 목적물의 영업위탁사업자 C와 본 목적물의 건물 및 토지의 지분 소유권자 원고 당사자 간의 다음과 같이 영업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1. 원고는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C로 영업함을 위탁한다.

2. 위탁영업이란 원고가 분양받은 물건에 대하여 임대 관련 업무, 임대보증기간 동안의 임대료 지급, 임대보증금 수금 및 관리, 임차인 물색 및 선정, 임대 홍보, 임대차계약 관리(계약서 작성) 기타 원고를 위해 행하는 임대 관련 업무 일체를 말한다.

제2조(명의) 본 위탁 영업은 원고의 명의로써 이를 행사한다.

특약 원고는 분양계약과는 별도로 본 영업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며, C를 통해 임대차 홍보, 임차인 물색 및 선정, 임대보증금 수금 및 관리, 임대차계약서 발급 등의 업무를 진행하는 것임을 인식하고 본 계약을 체결한다.

C는 원고에게 위탁금에 대한 보장금으로 보증금 5,000,000원에 매월 550,000원을 각 호실당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C가 임대차계약시 위 임대인 보장금액과 임차인의 보증금 및 월세 금액은 다를 수 있다.

나. 1) 원고는 2018. 10. 8. ‘C’라는 상호로 부동산관리업 등을 하는 D(사업자등록번호 E)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 등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관리에 관한 영업위탁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위탁계약을 체결한 2018. 10. 8. ‘위임 호실 : 이 사건 부동산, 위임자 : 원고, 수임자 : C, 사업자등록번호 E’ 등으로 기재하여 작성한 위임장 이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