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인도)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7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반소피고)에게...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9. 20.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영업위탁계약서 본 목적물의 영업위탁사업자 C와 본 목적물의 건물 및 토지의 지분 소유권자 원고 당사자 간의 다음과 같이 영업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1. 원고는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C로 영업함을 위탁한다.
2. 위탁영업이란 원고가 분양받은 물건에 대하여 임대 관련 업무, 임대보증기간 동안의 임대료 지급, 임대보증금 수금 및 관리, 임차인 물색 및 선정, 임대 홍보, 임대차계약 관리(계약서 작성) 기타 원고를 위해 행하는 임대 관련 업무 일체를 말한다.
제2조(명의) 본 위탁 영업은 원고의 명의로써 이를 행사한다.
특약 원고는 분양계약과는 별도로 본 영업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며, C를 통해 임대차 홍보, 임차인 물색 및 선정, 임대보증금 수금 및 관리, 임대차계약서 발급 등의 업무를 진행하는 것임을 인식하고 본 계약을 체결한다.
C는 원고에게 위탁금에 대한 보장금으로 보증금 5,000,000원에 매월 550,000원을 각 호실당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C가 임대차계약시 위 임대인 보장금액과 임차인의 보증금 및 월세 금액은 다를 수 있다.
나. 1) 원고는 2018. 10. 8. ‘C’라는 상호로 부동산관리업 등을 하는 D(사업자등록번호 E)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 등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관리에 관한 영업위탁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위탁계약을 체결한 2018. 10. 8. ‘위임 호실 : 이 사건 부동산, 위임자 : 원고, 수임자 : C, 사업자등록번호 E’ 등으로 기재하여 작성한 위임장 이하 '이 사건...